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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ΓΘΙΞζ│ 2022. 3. 26.

가족구성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 이들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시행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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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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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족돌봄휴가가 어떤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보기 위해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의 일환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정상주의 사업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던 분들에게도 지급되니, 주저하지않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포스터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 무급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약간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 가족들 중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이 있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 휴원, 휴교, 원격수업 시행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단,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이하), 장애인의 경우 만 18세이하이어야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

  •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수있는 곳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절차도 굉장히 간편하니,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의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가족돌봄비용-신청배너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등은 관할 고용노동부로 연락을 취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감염되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다다르고 이제 서서히 시국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와중에 이런 정부정책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조금이나마 코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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