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자가격리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피해 및 비용등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방법의 개편으로 인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방식도 약간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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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만큼 아무나 이 혜택을 볼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들이 받는 일종의 '위로금'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원되어 왔기에 다 아는 내용이실수도 있지만, 22년 2월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얻어가는 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내용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서류 등이 사업자 또는 근로자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원금액과 대상에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큰 차이점을 보이니, 지원금액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했음에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지 못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는 1인 최대 13만원까지, 근로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는데요
- 사업자 기준에서는 13만원 지원되던 금액이 7만 3천원으로 줄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기존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입장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1명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면, 4인가구 전 구성원에게 총 1,23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1명기준은 454,900원만큼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한 점도 개선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관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로자의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신청서류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격리통지서 등 자가격리 또는 입원한 직원과 관련된 제반 서류들을 모두 갖추어 증빙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원제도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각종 혜택들을 정부에서 떠먹여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잘 챙겨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가격리자수가 폭증하여 지급에는 1달이상 소요되는 점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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