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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by .ΓΘΙΞζ│ 2022. 2. 27.

감당하기 힘든 빚이 생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중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정말 한두푼이 아니기에 더더욱 고민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께, 이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드리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많이 비견되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Q) 빚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 법무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면 비싼돈만 날리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하지만, 빚이 너무 과도해서 갚기 힘든 경우 개인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고 성실한 납세자로 구제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의 경우, 자신이 어느정도 연체가 발생했지만 '상환금액과 기간'을 어느정도 조정해준다면 갚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고민거리는 아마도 어떤 제도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최선의 선택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 범위내에서 몇년 내에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지만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면 개인워크아웃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으며, 아무리 갚아서 죽을때까지도 다 못갚겠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개인회생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탄생배경과 취지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파산이라는 것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파산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감면비율도 적고 이자율도 꽤 비싼편인지라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중간에 두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최근 개인워크아웃도 이자율 감면과 원금감면을 통해 제도개선 중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예 못받을 돈을 3년간이나마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빚이많아 터널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터널끝을 보여주고 그까지 달려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

빚이 3억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상황에서 3억을 지출없이 다 값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8.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10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12.5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을 고려한다면 15년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 기간동안 빚을 갚는다고 노력해본들 이자비용이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기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감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는 제도이기에 채무가 많을 경우 유리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3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 빚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까지는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최저생계비) 전액을 3년동안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앞선 예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300만원 - 최저생계비 100만원)인 200만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할 경우, 나머지 빚인 2억 28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빚의 규모가 꽤 크며, 부채규모 안에 '사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회생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법무사 선임비용, 각종 서류발급 비용 등이 100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법원의 승인만 이끌어낸다면 괜찮은 결과인 것이지요.

 

대한민국-법원-전경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본인의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꾸준히 재직하여 발생할 소득을 증명해도 좋고,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꾸준한 소득창출 능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법무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했다가는 선임비용만 날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생겼을 경우 '불성실채무'로 분류되어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빚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채무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아서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당법무사와 관련근거 등을 잘 준비해야 법원의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은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시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남은 재산을 모조리 처분하더라도 빚을 못갚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만큼, 자신의 나머지 재산규모를 파악하고 모두 처분했을 때 가치까지도 모조리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

빚의 규모가 버겁긴 하지만, 일정기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일 경우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어느정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사채가 없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자율 감면폭이 많이 커졌으며 채무를 줄여주는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고도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채무를 30~90%(90%는 최저생계)까지도 줄여주는데다가,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원이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채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본인의 청산 재산규모보다는 적은 규모인 경우, 신청서 한 장과 5만원의 비용만 들인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간단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주식, 코인, 도박 등과 같은 '불성실 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쉬운 것이 아니므로, 적정 규모의 빚이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최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인회생 하나만 보고 달려가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효력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어떤 것이 유리한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말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사람들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 무리들을 선별해 내는 침착함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이 글이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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