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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알아보기

by .ΓΘΙΞζ│ 2022. 3. 28.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에만 맞는다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뜻하지 않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안심소득 지원대상인지,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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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신청하는곳)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https://ssi.seoul.go.kr/) 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복지정책으로, 시범사업일지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이 이하인 경우 미달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보고, 정책적 효과가 뛰어나다면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수록 정확한 효과검증이 되며, 이러한 검증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22.3.00) 서울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가구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1인가구는 97만원, 2인가구 163만원, 3인가구, 209만원, 4인가구 256만원 등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50%-기준표

 

 

재산 평가기준

"재산평가액 = 가구의 재산 - 부채"를 말합니다. 가구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낸다면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이를테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85%는 826,545원 입니다. 만약 1인가구 구성원이 1달에 5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26,545원 - 50만원) * 0.5 = 163,272원

 

차감 공적이전소득

위 예시에서 만약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청년수당을 10만원 받고 있다면, 163,272-10만원 = 63,272원 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세한 현금성 복지급여(공적이전소득) 목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주(3.28~4.1)는 5부제로 신청받고 있는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사이트)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서울복지포털(https://ssi.seoul.go.kr/) 최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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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리고 빈곤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금액의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복지제도는 잘 알아두었다가 혜택 받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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