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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가지 총정리

by .ΓΘΙΞζ│ 2022. 2. 25.

인생 살다보면 한번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것과 관련되어있다면, 빚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제도권 내에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빚이 많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큰 틀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첫번째 방법이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는 방법이 2번째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바로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며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거나 앞으로 연체가 예상되며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기존에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1개 회사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연체전-채무조정-자격조건-인포그래픽

 

 

지원혜택

1. 상환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되어, 원리금 분할형태로 상환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6개월단위로 최장 3년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3.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해줍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생활비 등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1달이상 연체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연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분들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조기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연체기간조건만 다릅니다. 지원혜택은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이자율-채무조정-자격조건-인포그래픽

 

지원혜택

1.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최저 3.25%, 최고 8%)

2.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해줍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원금의 70~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실직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이상 장기로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3개월이상 연체에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만 확정된다면 이자는 감면되며 원금은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서 0~7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들께 유리한 제도입니다.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장기 연체자인만큼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만큼 지원혜택도 가장 큽니다. 곧바로 법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빚의 규모나 소득조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잘 이용하면 5만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자격조건-인포그래픽

 

지원혜택

1.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3.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0~30%이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의 범위(사회취약계층 최대 90%)내에서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빚의 규모가 클 경우 일어서기도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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