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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ΓΘΙΞζ│ 2022. 2. 24.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최근 몇 년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연착륙하는 모습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번 상반기중에 다가오는 만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쉽게 말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일한것에 비해 충분한 월급이나 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못 봤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 하세요"하는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취직 준비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혼자 사는 경우와 2명이 사는 경우, 그리고 벌이 형태에 따라서 지급규모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인 전제조건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4천~2억 원 미만으로 재산이 평가될 경우 산정액의 반액만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부부가 사는데 한 명만 돈을 버는 경우(홑벌이 가구)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부부가 사는데 둘 다 돈을 버는 경우(맞벌이 가구)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지급액-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되는 구간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의 1인 가구라면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900만 원 버는 사람 중 누가 과연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될까요? 각 가구형태에 따라 그 구간이 다 다른데요

 

(혼자 사는 경우) 400~9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신고되면 최대 금액(150만 원)에 근접한 액수를 수령

(홑벌이 가구) 700~1,4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신고되면 최대 금액(260만 원)에 근접한 액수를 수령

(맞벌이 가구) 800~1,7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신고되면 최대 금액(300만 원)에 근접한 액수를 수령

 

이외의 소득구간에서는 위 표의 산식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기간

 

 

반기 신청이냐 정기신청이냐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반기신청

대부분은 정기신청을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5월이기에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이 기간의 간격을 줄이고자 생긴 제도로서, 자신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이신 경우 반기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일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추어 신청이 시작됩니다. 본 신청은 5월 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된 분에 한해서는 산정액의 1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가급적이면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등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 왔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끝까지 읽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물이나 전화 등으로 예약번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ARS, 모바일 손 택스 앱, 홈택스에서 예약번호를 넣고 '간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를 이용하여 '일반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놓아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내년도에는 돈 많이 벌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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